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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기장
2025.09
04
목요일

특별 재판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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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내란 특별법 법률안>을  오늘 제출한다고 한다.
윤 전대통령의 12.3 계엄 전담 재판부를 설치해 내란관련을 신속하게 재판한단 의미.
법조계와 정치권도 헌법위반이란 말을 하고 있고. 3 권분립을 심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이법이 통과되어 시행된다면, 이 재명정부의 명실공히 입법, 사법, 행정등 3부를  전부 장악해서
총통제란 말이 나울수 있단 홍 준표 전대구시장의 우려의 목소리.
우려스러운 애기다.

우리헌정사에, <특별재판부>가 설치된건 있었다.
1948년 정부 수립후, 친일파를 색출해 민족정기를 세워야 한단 충정어린 마음으로 출발했지만..
이 승만정권의 미온적인 대책으로 유야무야 끝난 법.
이 법의 적용으로 친일파를 청산했어야 하는 미완의 역사를 만들었던 법.
이법의 설치근거는 충분히 헌법에 있어 아무런 문제가 안되었다.

1961년 박 정희전대통령의 5.16구테타때 설치된 <혁명 재판부>
그것은, 군사구테타 였기에 가능했었지만....
헌법에 의한 민주정부탄생으로 이어온 우리헌법에서  이런일탈은 사법부의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우려가 크다.

특별재판부의 판사구성은,
소속판사, 국회와판사회의,  대한변협에서 9인위원회가 천거한 판사로 구성된다고 한다.
대체 국회가 왜 판사를 무슨 권한으로 추천한단 애긴지?

법관의 임명은 대법원장과,대법관회의에서 결정되어 외부의 어떤 압력도 없이 스스로 하는것인데
왜?
외부인사가 관여해 추천한 사람이 ㅡ재판을 한단 것인가?
이게 삼권분립을 훼손한거 아니면 뭔가?

지금 내란에 대한 특검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재판도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왜 굳히 위헌요소가 있는 <특별재판부>설치를 하려는 것인가?
민주당 의도대로 자기들 맘에 맞게 재판을 운영하겠단 생각인가?
국회의 권한 남용이란 생각이 든다.

사법부도  심각하게 보고서 <전국판사회의>를 개최한단다.
누가 봐도 사법권을 마비시키는 권한으로 보고 있어 대책을 세울거라 본다.
민주국가는, 입법, 사법, 행정이 서로간에 독립적인 권한을 갖고 추진하면서 규제와 균형을 이뤄
나갈수 있는 길을 헌법은 명시하고 있는데 왜 이런 무리한 법을 추진하는 것인지
그 의도가 궁금하다.
마땅히 철회돠어야 하는 위헌적인 발상이라 본다.
-왜 지금 특별재판부가 필요한가?
묻고 싶은건 국민의 마음 아닐까?
이 법이 과연 국민을 위한 절실한 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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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1 페이지

무지개님의 댓글

이나라에 국민이면 정치에 관심이 있어야하는대 전 너무 관심이 없네요.
이것도 문제지요.ㅎㅎㅎ
정치는 잘하는 사람이 해야할 텐데.........
정치가 개판인데 나라가 어찌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ㅎㅎㅎ
정치엔 할말이 없습니다.

낭만님의 댓글

정치에 무관심한 여성들 많아요
누가하든 국민들 잘 살게  서민들 살림  안정되게 이끄는 지도자원하죠 더 능력있는 지도자를 고를수있는특 권이 갖고있지요 당떠나 진정일반서민워한  정치가가 나와야하는데  ᆢ것도 관심있어야좋은사람 고
르죠  즉  국민들이 눈뜨 고 좋은선량선출
매우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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